법률 제3장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신설 2017.2.8>

제20조의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