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1.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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