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5.30, 2013.3.23>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5.7.24, 2017.2.8, 2018.4.17,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ㆍ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5.30, 2013.3.23>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5.7.24, 2017.2.8, 2018.4.17,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ㆍ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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