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업시행자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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