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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