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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