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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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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