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개정 2011.5.30>

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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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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