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5, 2011.5.30>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5, 2011.5.30>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