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개정 2011.5.30>

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5, 2011.5.30>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