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신설 2017.2.8>

제20조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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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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