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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