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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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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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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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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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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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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