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725ba39 -
2023-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fd0bfc -
2022-12-2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8ebc9 -
2021-07-2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6c07555 -
2020-06-0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c05befa -
2020-03-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8e1737 -
2020-01-29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93d101f -
2019-04-30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d3a161 -
2018-12-31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d88e4bb -
2018-04-17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타법개정)
@13bc97c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