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3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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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맹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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