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동물보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 업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f29e7de -
2024-01-02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77ea8e2 -
2023-06-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a7f15e8 -
2023-03-14
법률: 동물보호법 (타법개정)
@0bb6f31 -
2022-04-26
법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1c00f30 -
2020-02-1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3709501 -
2019-08-27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130215 -
2018-12-24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3dffa8 -
2018-03-20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efc527a -
2017-03-21
법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d8bd996
현재 조문(제1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