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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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1.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해당 등급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5.20>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등급별 구분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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