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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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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