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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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1.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해당 개에 대한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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