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9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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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동물복지 진흥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그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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