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용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에 따르고, 방사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4.6, 2011.10.25>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 및 창고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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