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시설 및 기구의 종류 등)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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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시설이나 기구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 부칙

부칙 <제20751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판매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2883호,201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5호가목 단서,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7조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동물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5호가목 단서,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7조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3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4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제5조제3항, 제8조제5호가목, 제11조,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령한 고시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890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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