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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