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1.6.15, 2012.9.27, 2013.1.4, 2013.3.24, 2015.10.5, 2018.3.14, 2018.6.29, 2021.2.26, 2024.1.5>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말하며, 양봉용ㆍ양잠용ㆍ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약품을 포함한다.
2.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양잠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각각 꿀벌ㆍ누에 및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3.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강청량제ㆍ세척제ㆍ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동물방역용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나. 동물질병의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4. "동물용의료기기"라 함은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원료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의약품으로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ㆍ프로비타민제ㆍ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ㆍ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
7.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라 함은 배합사료제조공장 등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비타민ㆍ미량광물질ㆍ아미노산ㆍ생균제ㆍ효모제 및 효소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사료첨가제를 말한다.
8. "동물약국"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한다.
9. "자가농장용 생물학적 제제"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사육자 농장의 가축 및 흙등에서 분리ㆍ추출한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생물학적 제제(이하 "자가백신"이라 한다)를 말한다.
10.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료첨가제중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이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19, 2011.9.20, 2018.3.14>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말하며, 양봉용ㆍ양잠용ㆍ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약품을 포함한다.
2.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양잠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각각 꿀벌ㆍ누에 및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3.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강청량제ㆍ세척제ㆍ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동물방역용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나. 동물질병의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4. "동물용의료기기"라 함은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원료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의약품으로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ㆍ프로비타민제ㆍ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ㆍ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
7.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라 함은 배합사료제조공장 등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비타민ㆍ미량광물질ㆍ아미노산ㆍ생균제ㆍ효모제 및 효소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사료첨가제를 말한다.
8. "동물약국"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한다.
9. "자가농장용 생물학적 제제"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사육자 농장의 가축 및 흙등에서 분리ㆍ추출한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생물학적 제제(이하 "자가백신"이라 한다)를 말한다.
10.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료첨가제중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이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19, 2011.9.20, 20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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