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①**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단체 또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중에서 교육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2024.1.5>
**②**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실시계획
4. 교육시행규정
5.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③**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⑤**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⑥**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의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등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2.26>
**⑦**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⑧**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⑨**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3. 제13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26>
**②**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실시계획
4. 교육시행규정
5.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③**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⑤**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⑥**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의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등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2.26>
**⑦**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⑧**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⑨**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3. 제13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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