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제26조의3 (회수제품의 폐기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폐기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하에 환경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1.4, 2015.10.5, 2021.10.8>

**③**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회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회수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3.24, 2015.10.5, 2021.2.26>

1.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2.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3.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3.24, 2015.10.5, 2021.2.26>

1. 회수계획서에 따라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것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4, 2013.3.2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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