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제26조의2 (회수계획의 공표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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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수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는 법 제72조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3.1.4, 2013.3.24, 2015.10.5>

1. 1등급 위해성: 수의ㆍ축산ㆍ수산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2. 2ㆍ3등급 위해성: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②**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업소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및 회수사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3.3.24, 2021.2.26>

**③**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동물약국ㆍ동물병원 및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및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회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4, 2015.10.5, 2018.6.29>

**④**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전달받은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⑤**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하여 회수대상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3.3.2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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