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개정 2013.1.4>

제30조 (출하승인제품의 보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물용의약품을 출하승인제품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방법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