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개정 2013.1.4>

제29조 (출하승인신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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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제조번호의 동물용의약품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가시험성적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27조에 따른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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