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장 보칙

제58조 (허가ㆍ등록사항 등의 통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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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8.3.3, 2013.3.24,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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