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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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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