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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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8dee1 -
2022-12-13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260b57 -
2018-12-3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adc9 -
2018-06-12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157a8 -
2016-05-29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31c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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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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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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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고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고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4.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6.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ㆍ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 -
(국가 등의 기본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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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 보유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 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방안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 및 평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
3.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허가 등)**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이하 "휴ㆍ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및 변경허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7. 제10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허가의 취소 등)**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①** 허가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거나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 또는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휴원ㆍ휴관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ㆍ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보유동물의 조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유동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금지행위)**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안전관리)**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포획ㆍ격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질병관리)**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종,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태계교란 방지)**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다)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주기ㆍ경비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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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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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ㆍ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조치명령)**①**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ㆍ검역 지원
3.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4.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ㆍ증식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비용지원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의 보전ㆍ복원 및 관련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부금품의 접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ㆍ증식, 조사ㆍ연구, 전시ㆍ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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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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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
(벌칙)**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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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 부칙
부칙 <제1908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호, 제22조제4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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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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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2.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3조제2항의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
(위원회의 운영)**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별표 1 제3호가목3)에 따른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현장조사의 절차)**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
(검사관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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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검사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검사관의 해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검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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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변검사
3. 영상진단검사
4. 혈액검사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
(질병검사의 요청 등)**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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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2.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3.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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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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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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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395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제16조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미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호,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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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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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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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코끼리과ㆍ코뿔소과ㆍ하마과ㆍ곰과 전종
2. 식육목 중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설표(雪豹), 재규어, 스라소니, 치타, 코요테, 자칼, 늑대, 하이에나, 리카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3. 영장목 중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필리핀원숭이, 개코원숭이 등
4. 우제목 중 물소, 들소, 기린, 낙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5. 뱀목 중 노랑아나콘다, 붉은꼬리보아, 듀메릴보아, 그물무늬비단왕뱀, 자수정비단왕뱀, 버마비단왕뱀, 아프리카비단왕뱀, 살모사류, 코브라류, 바다뱀류, 아메리카독도마뱀, 멕시코독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6. 악어목 전종
7. 왕도마뱀과 중 코모도왕도마뱀, 크로커다일왕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나.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마.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나.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방하지 않는 일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
(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원ㆍ휴관 사유서
2.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3. 향후 개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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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2.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이하 "동물종 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종 개체 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2. 사육시설 현황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동물종의 서식환경
4. 동물종의 건강ㆍ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5. 동물원ㆍ수족관 내 동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개정 2025.10.1> -
(금지행위의 예외)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
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 -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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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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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
(교육기관)**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교육의 내용 및 시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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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2.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허가 후 5년마다 1회
2. 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ㆍ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3.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
5. 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ㆍ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2. 인력 및 장비 현황
3. 보유동물 명세서
4.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640호,2023.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관하여 의무 개방 일수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의무 개방 일수를 30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