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과태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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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 부칙

부칙 <제19086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휴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휴원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사ㆍ질병 발생 위험 종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보유동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기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을 기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을 한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호, 제22조제4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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