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