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