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실태조사 및 평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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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
3.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공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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