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휴원ㆍ휴관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ㆍ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휴원일 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보유동물 관리계획, 향후 개방계획(이하 "휴원 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휴원 시 관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 또는 폐관하려는 경우 보유동물 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휴원ㆍ휴관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ㆍ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를 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 허가증 반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8dee1 -
2022-12-13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260b57 -
2018-12-3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adc9 -
2018-06-12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157a8 -
2016-05-29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31c1e5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