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