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기부금품의 접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ㆍ증식, 조사ㆍ연구, 전시ㆍ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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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8dee1 -
2022-12-13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260b57 -
2018-12-3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adc9 -
2018-06-12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157a8 -
2016-05-29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31c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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