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벌칙)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