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치명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8dee1 -
2022-12-13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260b57 -
2018-12-31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adc9 -
2018-06-12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157a8 -
2016-05-29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31c1e5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