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3.3.21, 2024.2.6, 2024.2.1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3.18, 2014.5.21, 2016.12.27,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3.18, 2014.5.21, 2016.12.27,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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