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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