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법 제1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4.22, 2016.5.13>
1. 삭제 <2015.4.22>
2. 삭제 <2015.4.22>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앨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동물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것
1. 삭제 <2015.4.22>
2. 삭제 <2015.4.22>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앨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동물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