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검사 및 측정)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지 신고를 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1.11.25, 2012.12.11, 2013.3.23>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조품목허가ㆍ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제품품목신고ㆍ수입품목신고를 할 때에 같은 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이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11>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병원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ㆍ앨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被曝線量)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⑧** 검역본부장은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하며, 피폭선량 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지 신고를 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1.11.25, 2012.12.11, 2013.3.23>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조품목허가ㆍ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제품품목신고ㆍ수입품목신고를 할 때에 같은 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이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11>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병원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ㆍ앨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被曝線量)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⑧** 검역본부장은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하며, 피폭선량 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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