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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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 기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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