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조 (적용의 배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3>

## 부칙

부칙 <제172호,201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제8항, 제5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호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4호,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5호,2011.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25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 의뢰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방어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6항 후단, 제4조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시험 항목란, 같은 호 기준란,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140호,201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6.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3조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