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