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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