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방사선 구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면 동물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 구역에는 별표 5에 따른 방사선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각 방사선 구역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별표 5의2의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②** 방사선 구역에는 별표 5에 따른 방사선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각 방사선 구역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별표 5의2의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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