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8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검역본부장(제6조에 따라 지정된 측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다음 조문 → 제9조 (방사선 구역)